‘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입력 2024-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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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월 말 두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총선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특검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내용들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천명했다”며 “이것은 제가 원내대표로 만약에 찬반투표를 통해서 선출된다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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