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입력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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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운영…제빵·주류 시장구조 개선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기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뤄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에 대한 시장구조 분석·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공정위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제빵 분야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빵시장 현황과 거래구조나 가격상승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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