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맹비난…“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도 없는 첩약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시 추계한 재정(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이 3.9%(45.1억 원)에 불가했던 이유가 대상 질환 및 횟수 부족이라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이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나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우려했다.
인수위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이 특정 병원의 이익을 위한 시범사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가 모 한방병원과 특수관계에 있어, 복지부가 한의계에 유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의 아내 A씨는 모 한방병원 이사장의 차녀다.
인수위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시행된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했던 1단계 시범사업과 비교해 대상 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 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조정됐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hGMP)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라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