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입력 2024-04-29 12:00수정 2024-04-29 13:5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허용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도심형 물품 보관함 ‘셀프스토리지’ 승인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 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졌다. 빈집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을 승인했다.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의 빈집은 6만6000여 동에 이른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나 지역 환경 저해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집주인 없이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정현성 액팅팜 대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촌캉스 경험을 선사함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숙박 서비스와 연계해 농어민-관광객 간 농산물 직거래, 귀농·귀촌 체험 등 지역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농어촌과 도시민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 기반 출입 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셀프스토리지(Self-Storage)’로 불리며 2000년대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 국내에서도 크게 성장할 시장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셀프스토리지 시설이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 셀프스토리지 시설은 불법시설로 규정됐다.

이에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