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입력 2024-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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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이 자격증을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의 공직수행 능력을 확인,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불가를 회신했고, 한국직업능력원이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A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가 자격기본법을 근거로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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