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입력 2024-04-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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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예치 운용업 여파…관련 사업 국내선 사실상 불가능
정상 영업 중이던 코인 예치 운용 업체 새로운 서비스 출시
헤이비트 만보기 리워드 앱 ‘비트버니’ 선봬
샌드뱅크는 고급 투자자 대상으로 트레이딩 봇 서비스 제공

(사진=각 서비스 홈페이지 내 발췌)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관계자가 기소되면서 출금 중단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영향으로 정상 영업 중이던 국내 코인 예치 운용업체까지 사업 방향을 틀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이사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2월 하루인베스트 임원진 3명은 델리오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예치금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피해를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맡기는 예치ㆍ운용업은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한 점도 예치 운용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1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자기자본으로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서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때는 사업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할 시 바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우선 반환하기 위함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와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던 국내 업체 헤이비트와 샌드뱅크는 가상자산 예치 운용 서비스를 중단했다. 두 업체는 모두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헤이비트는 ‘비트버니’라는 만보기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앱에서 코인을 적립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샌드뱅크 운영사 디에이그라운드는 트레이딩 봇을 이용한 서비스인 ‘스매시파이’를 내놨다. 다만, 스매시파이는 국내에서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백훈종 샌드뱅크 이사는 “스매시파이는 트레이딩 봇 서비스로 확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샌드뱅크와 고객 타겟군이 다르다”며 “스매시파이는 해외 거래소 계정이 있어야 하고 파생 상품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객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샌드뱅크 당시와 비교했을 때보다 고객들은 적지만 이번 기회로 해외 크립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시도해보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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