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입력 2024-04-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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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 이하 영세 가맹본부 66%…본사조차 영세, 규제 강화 못 버텨”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는 5000~6000개인데, 이 중 연매출이 10억 이하인 곳은 66%"라며 "본사 자체가 영세한데 이를 죽이려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모인 단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반발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이 법으로 가맹본부가 죽으면 가맹점주는 누가 살리냐"며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탁상공론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악법들이 계속 나오니까 가맹사업을 그만두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외식 업체 '바르다 김선생', 액세서리 전문업체 '못된고양이'를 예로 들었다.

이어 "현재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로열티를 인하해 달라거나 단합해 본사 공급 물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이 통과돼 단체 협상권까지 보장하면 가맹본부는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이 법을 요청한 사람들도 가맹점주를 대표한다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짙어 보인다"며 "법을 만들게 된 취지는 좋지만 이면에는 본사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저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불합리한 부분은 숙의해서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본사 중 대기업은 20개 정도인데, 규제가 필요하다면 영세한 곳은 놔두고 그들만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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