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4-04-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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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0년 3년여 간 무자본 갭 투기…37명 전세보증금 가로채

주택 매매가격,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아
“이런 점 알았다면 계약되지 않았을 것”
“피해자에 고지의무 있음에도 하지 않아”

‘빌라 왕’ 여러 명의 배후에서 수백 채에 달하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8)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 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빌라 왕 여럿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신 씨의 형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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