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혼란...교육전문가 “정원 조정 관련 적어도 2년전 예고해야”

입력 2024-04-23 13: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대입 ‘사전예고제’ 저촉되진 않지만...혼란 불가피”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각 대학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과별 정원과 같이 변경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2년 전에는 미리 예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9일 각 의대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시행계획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대학별로 확정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반영, 정원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수시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대입 사전예고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수험생 불안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의 큰 틀을 4년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 직전 5월까지 전형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의대 정원이 내달 말까지 확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입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대입을 사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정부가 킬러문항 문제로 입시판을 흔들어놨는데, 올해 의대 정원도 큰 문제가 됐다”면서 “5월이 다 됐는데 아직도 의대 정원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혼란일 수밖에 없다. 애초 의대 정원을 발표할 때부터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는 적어도 2년 전에는 미리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시생들이 대입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대입을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되면 사교육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고액 판매하고 고액 컨설팅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