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입력 2024-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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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의료개혁특위 이주 중 발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확대는 이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주 중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차장은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등 의료개혁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조 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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