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자율 조정’에도...의대생 유효 휴학신청 3명 늘어

입력 2024-04-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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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휴학 신청 1만626명...전체 56.5%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개강이 미뤄지며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의과대학이 증원분 2000명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2개교에서 의대생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이로써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1만626명이다. 전체 재학생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휴학 허가는 1개교 4명이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고 밝혔다.

수업이 재개됐는데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 위기에 처하게 된다. 통상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부여한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내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율대로 대학들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조정하면, 기존 2000명에서 최대 1000명대까지 증원분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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