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K-패스 발급 시작, 알뜰교통카드는 회원 전환 필요

입력 2024-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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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가입, 알뜰교통카드 회원가입 후 전환도 가능

▲K-패스 홍보 팸플릿. (사진제공=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최대 53%(저소득층)를 돌려받는 K-패스 카드 발급이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협업 카드사와 함께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까지 회원 전환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24~30일간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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