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입력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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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둘러싼 상황 변해...국회 입법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성동구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필요한 경우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성동구 소재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가칭)를 2029년 3월에 개교하는 목표로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행정예고까지 완료됐다. 그런데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대체부지 검토로 특수학교 설립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특수학교 학생이 멀리 가지 않고 근거리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계획 절차에 따라 설립을 진행하겠다”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수공고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어쩔 수없이 공론화해야 할 것 같다”며 “지난 선거에서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모 후보 공약으로 장애인 학부모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진학교, 나래학교에 이어서 동진학교가 특수학교 설립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소유주들과 토지 가액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 중”이라며 “저희가 공공몰수, 공공수용할 생각도 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6일 진행된 교육 정책 타운홀 미팅에서도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모든 공·사립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의무라는 게 애매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수요조사 결과 가까운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우리가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사정한다”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특수교육실무사를 배치해드릴테니 제발 해달라고 사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70% 가량이지만, 사립은 2% 남짓”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에 대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아무래도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면서 “조례 수준에서는 강제 조항을 명확하게 넣는 것에 대해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으니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청이 정책 수준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립학교를 대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정 벌칙조항을 넣는다던지 등 여러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종전의 38곳에서 150곳까지 늘린 것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정해 개설을 요청한 데가 10~20곳 있었다”면서 “저도 염려가 돼서 학교가 정말 못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기피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알고보니 자발적으로 150개가 어느정도 채워졌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종전에는 참여 희망 의사를 나타낸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지만, 참여 학교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를 추천, 선정했다.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지켜낼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학생인권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입장에서 제안하려고 하는데, 거기 학생인권법이 들어갈 것 같다”면서 “다수당이 약속했으니, 설령 지자체 수준의 학생인권법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에서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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