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입력 2024-04-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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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전교조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 6억 원도 반납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020년 9월 대법원이 원심 무효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 취소하게 됐고, 교육부장관 역시 원고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다시 지원했다.

전교조가 이 같은 갈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이번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는 정부가 2016년부터 회수한 사무실 임차료 6억 원에 대한 법정이자 1억2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전교조에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파기환송했으므로, 정부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 조치한 근거 자체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전인 2010년과 2012년에 전교조를 상대로 1차, 2차 시정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법외노조 통보 이전에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쳤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단체협약이 더는 자동갱신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 끝에 사무실 임차료를 회수한 만큼 "공무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당시 국정원 공무원들이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전교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성하는 등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를 제공했다"면서 상황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2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정부 공무원들 중 일부에게 전교조 주장과 같은 내심의 의도가 있었다하더라도,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보처분과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그와 같은 국가작용 과정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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