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입력 2024-04-18 10:02수정 2024-04-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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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직위해제됐다.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나오라는 상사를 고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왔다.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한다.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 해제도 가능하다.

직무 태만으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동료를 힘들게 하는 직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자는 게 ‘가 평정’ 제도의 취지다. 불성실한 직원에게 업무 태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다른 직무 태만 행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씨가 직위 해제되기 전까지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노조 반대와 공무원 특유의 온정주의가 합쳐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피스 빌런’을 솎아내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당시 4명이 ‘가 평정’을 받았는데 김 씨를 제외한 3명은 맞춤 교육 과정에서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여 직위해제를 면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서울시가 마련한 3개월간 심화교육 과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의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는 인사위 출석 처분도 시보에 게재했다.

이번 인사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직권면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7급 공무원의 경우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직위해제 후 자신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서울시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일에 불출석했다. 또 남대문경찰서와 광진경찰서에 서울시 직원들을 수차례 고발했다. 서울시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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