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입력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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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화물차 불법운행 주요 적발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로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을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 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하고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또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하고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화물 적재기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

적재불량 기준과 점검방법 등을 전파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한 화물 적재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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