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합동분향소에는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곽상언‧이정헌‧김동아 등 20여명의 당선인들이 함께 찾았다.
남 의원은 “5월 중에 재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정쟁, 총선용이 아니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당선인도 “일반 시민을 투사로 만드는 사회는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특별법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은) 총선 민심이 나왔는데 (법 내용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하냐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생각은 그러한데 논의는 해봐야 한다”며 “기본 전제는 민심이 그렇게 나온 이상 저쪽(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이들과 만나 총선 민심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여당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선인들께서는 국회로 가면 꼭 저희가 염원하는 걸 실천해달라”며 “정권이 부디 정신차릴 수 있는 역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참사의 정쟁화를 우려해 특별법 재표결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특별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