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입력 2024-04-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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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기일 변경…15일 첫 재판 열려

▲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함께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맡아 심리 중이다.

최근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 갑에 출마해 당선된 허 의원은 재판 출석을 앞둔 9시 55분께 등장해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왔다”고 답한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역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

두 의원의 사건에는 이미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도 함께 기소돼 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총 9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당초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10 총선 이후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반면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갑에 출마한 허종식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광주 서구 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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