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전력공급 안정화 강화

입력 2024-04-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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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제도 가입 고객에게 운영보상금·동작보상금 지급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한전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 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전력계통주파수는 평상시 60.0Hz(헤르츠)를 유지하지만 발전기 정지 등 전력 설비 고장 발생 시 59.55Hz 이하로 하락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할 예정이다.

154kV(키로볼트) 이하 고객 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중 철도와 병원 등 국민불편초래 대상을 제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확보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계약 kW당 1320원의 계약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지급하며,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 보상금(감축 kW당 9만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관심 있는 대용량고객을 대상으로 한전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5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 안정화를 통해 광역 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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