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용료 지급” 주문에…구글, 캘리포니아서 뉴스 제공 중단

입력 2024-04-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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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일부 사용자만 영향…일종의 테스트”
주 상원의장 “주민 위험 빠뜨리는 구글의 위협”
‘저널리즘 보호법’, 주 상원 통과만 남겨
구글, 지난해 6월 캐나다서도 뉴스 제공 일시 중단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지난해 6월 27일 구글 베이 뷰 캠퍼스가 보인다. 마운틴뷰(미국)/AFP연합뉴스
구글이 뉴스 매체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응해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블로그 게시글에서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일부 사용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이 제품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저널리즘 보호법’은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와 함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할 때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 검색과 소비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입법을 추진한 마이크 맥과이어 주 상원의장은 구글의 움직임을 두고 “응급 상황과 지역 공공 안전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구글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구글 경영진이 이번 조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뉴스협회의 찰스 F. 챔피언 회장은 “구글이 캘리포니아 뉴스를 억압하고 있다”며 “한 회사가 자사의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90%가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수단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구글이 법 위에 있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자 “뉴스 링크를 제거하겠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구글이 캐나다 정부에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1005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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