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입력 2024-04-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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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1인당 332억여 원 추징…공범은 징역형 집행유예

▲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전모 씨의 동생이 2022년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전모(45) 씨와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전 씨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 형제를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이 병합됐고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1심 때 추징금보다 9억 원가량 증가한 약 332억755만 원을 각각 추징하되 50억 원의 공동 추징을 명령했다.

서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9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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