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지연손해금 267억 달라”…삼성물산에 또 소송

입력 2024-04-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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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 첫 변론서 “정산 의무 없다” 맞서

엘리엇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 합의서 체결” 주장
삼성 “합의서 명시되지 않은 지급…이유 없다” 반박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과거 삼성물산 주주였던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청산했던 주식에 대해 “267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에 참석한 삼성물산 측은 “정산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약정금 소송 첫 변론에서 원고로 참석한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의 주주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소를 취하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한 합의서를 체결했다”면서 “그에 따라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이라고 이번 소송 제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엘리엇 측은 “당시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가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했다”면서 “이후 (소를 취하하지 않은) 다른 주주는 주당 6만6602원의 주식매수가와 2022년 4월 14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까지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에게는 2022년 4월 14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줬으니, 이에 따라 추가 정산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 금액이 이번 소송액으로 명시된 267억 원이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당시 1심에서 이미 삼성물산이 승소한 상황이었고, 엘리엇과의 논쟁이 상당히 지연돼 빨리 종결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뜻이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실은 2019년 들어 법무부와 엘리엇 사이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절차’(ISDS) 과정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엘리엇은 당초 자신들이 보상받은 주당 5만7234원과 이후 다른 주주들이 보상받은 주당 6만6602원의 차액 659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22년 삼성물산으로부터 수령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하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6월 7일 오전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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