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입력 2024-04-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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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타임라인 조작 가능한지 전문가에 판단 받을 것”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2월, 3월에 두 번 유원홀딩스를 방문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5월 3일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 위치 정보상에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보다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백했고, 원심에서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관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도 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남 변호사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에게는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법리적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공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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