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입력 2024-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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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 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대가성 인사 청탁과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조모 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6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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