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입력 2024-04-04 20:1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與 “대검 형사부장 시절 취급한 사건 수임” 주장
이종근 변호사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전혀 달라”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오른쪽)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지호 이조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브이글로벌 사건을 직접 취급했거나 업무에 깊게 관여돼 있었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면, 제보자는 2020년 11월 24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이 변호사에게 브이글로벌 사건 관련 고발장을 문자로 보냈다.

같은 해 12월 17일 제보자가 “브이글로벌 2~3일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이 변호사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 의혹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2조8000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주범인 대표 이모 씨는 2021년 7월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사람이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횡령 사건은 위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과는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수임에 아무런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PRODUCTION_IP - assumed 'PRODUCTION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

Warning: Use of undefined constant SERVER_IP - assumed 'SERVER_IP' (this will throw an Error in a future version of PHP) in /service/web/m/2024/www/view.php on line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