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입력 2024-04-04 15:24수정 2024-04-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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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르면 오늘 밤 결정
앞서 4차례 소환조사 불응…SPC는 이례적 반발 입장문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허 회장은 이날 법원 청사 내 구속된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았던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SPC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허 회장은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소환에 응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 소환 통보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자, 검찰은 2일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어 3일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그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SPC그룹은 이날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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