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4-04-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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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 구성 요소인 ‘흉기’로 보기 어려워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 4000만 원 중 6억여 원이 현재 압수됐고, 도주 범행에 교도관 등의 사정이 일부 영향을 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 세탁’을 명목으로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조직원 만난 뒤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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