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입력 2024-04-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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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 3800만 원→4400만 원 상향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득요건 상한 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인원이 각각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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