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입력 2024-04-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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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검사 착수와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지원인력 5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파견했다.

전날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 검사역 파견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해 제안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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