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입력 2024-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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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학회 전문가들, 급격한 증원 입 모아 “우려”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재 학교를 제외한 전국 대다수 의대가 재평가 대상에 올라, 2025학년부터 급하게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국가시험 제한’이나 ‘인증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는 2년, 4년, 6년 등의 주기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를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화’로 규정한다. 따라서 의대는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기존에 받았던 인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인증평가는 학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대가 인증평가에 한 번 탈락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신입생 모집도 정지된다. 그다음 평가에서도 연달아 탈락하면 더는 의대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평가 범위는 교원과 시설 등을 포함해 총 9개 영역에서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방대하다.

당장 2025학년부터 정원이 2~3배 늘어나는 의대들이 해당 기준을 무사히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교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정원을 늘리면 토론과 실습 중심의 강의가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충북대 의대는 기존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평가 기관도 급격한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의과대학 학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등으로 기존 3000여 명의 재학생과 유급,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의 학생 등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이 매년 교육받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원을 포함해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증원에 따라 의학 교육의 질적 저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앞서 현재 교육, 시설, 환경에 대한 평가·분석과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의학교육학회는 “기초의학과 임상실습 교육의 방법과 전략을 증원 규모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의학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학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각 대학이 이미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라며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대학의 수요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라며 우려가 없다고 했다.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필요하면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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