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최대주주 변경된 KT, 추진 사업 차질없어"

입력 2024-04-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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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증권)

삼성증권은 3일 KT에 대해 최대 주주 변경 문제와 별개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4만5000원)와 투자의견(‘매수’)은 모두 유지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분 변동 공시에도 현대차그룹이 바로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지는 않는다”며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최대 주주 변경 시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KT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기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보유 지분율이 7.51%로 하락했고 2대 주주 현대차그룹(7.89%)이 1대 주주가 됐다. 2022년 9월 KT와 현대차그룹은 자사주 교환으로 상호 주주가 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가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심사와 인가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다”며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분율이 달라질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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