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이 동시에 불 붙여’ 독일 대마초 합법 첫날 풍경…한국인은 처벌

입력 2024-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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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EPA/연합뉴스)
독일이 1일(현지시각)부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0시를 기해 1500여 명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 3·18광장에선 대마초 합법화를 자축하는 ‘스모크 인’ 행사를 진행, 1500여 명이 모여 단체로 대마초를 피웠다. 광장에 모인 이들이 단체로 대마에 불을 붙이면서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오르기도 했다.

앞서 2월 독일 의회를 통과한 마약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게 됐다. 마약류법상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가 제외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대마초 허용을 추진했다.

이에 독일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되는데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보행자 전용 거리 또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독일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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