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정당 선거운동 제약...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04-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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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446> 기자회견 마친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4.2 uwg806@yna.co.kr/2024-04-02 10:16:04/<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헌법 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은 예컨대 유세차를 몰고다니며 로고송을 쓴다거나 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대중연설을 할 수 없다. 공개적인 장소에 현수막을 걸 수 없고 벽보도 붙일 수 없다. 지역구 후보자처럼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도가 바뀐 만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 운동의 자유인데, (현행 법은) 원천적으로 입을 막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바뀐 상황에선 법도 바뀌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소송도 하는, 두 가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당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며 “추후에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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