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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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한 뒤 청사 보안 인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시의회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공동대표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로 인해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건립하지 말라는 등의 주장을 해온 시민단체 공동대표 A씨는 2019년 11월 안산시 본회의가 열리는 시의회를 찾아가 관련 내용을 발언 중인 시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의장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A씨가 퇴장한 뒤 같은 시민단체에 소속으로 해당 본회의장에 있었던 회원 B씨는 인화물질을 몸에 뒤집어쓰고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이유로 A씨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A씨는 약 1주일 뒤인 12월 다시 안산시의회를 찾아가 출입을 제지하는 청사 방호 인력을 밀치며 로비로 들어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시의회는 주민의 투표를 존립기반으로 구성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 의사를 결정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면서 “다른 관공서보다 더 일반인의 접근성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출입과정에 다소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의회 측이 사전에 A씨의 출입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단체 구성원들의 시의회 청사 출입 자체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A씨가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치며 안산시의회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라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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