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로고송 속 캐리커처 (사진제공=강은미 선거대책본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캐리커처로 묘사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측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해당 로고송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후보는 유튜브에 게시한 로고송 '검사상어' 영상에 양 후보를 흡혈귀로 묘사하고 '나쁜 사람이 나타났다. 검사다'라는 등의 노랫말을 넣었다가 양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양 후보 측은 채용 비리·주가조작 등 양 후보와 무관한 사건이 나오는 노랫말 직후에 캐리커처를 삽입해 양 후보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 측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기존의 로고송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해 로고송을 다시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