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투표소 몰카 설치 40대 유튜버 구속

입력 2024-03-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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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
범행 도운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거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같이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사전투표소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으며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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