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기다린 ‘강제동원 3차 소송’…2년여 만에 심리 재개

입력 2024-03-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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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동원 3차 소송’들의 심리가 2~3년 만에 재개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전모씨 등 10명이 2019년 일본 제철과 JX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8월 25일 변론을 했다가 중단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이밖에 강제동원 피해자 허모씨 등 5명과 우모씨 등 14명이 2019년 각각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2021년 변론이 이뤄진 이후 2년여 만인 다음 달 19일 변론이 재개된다.

비슷한 시기 강제동원 피해자 변모씨, 최모씨, 김모씨 등이 일본 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도 모두 마지막 변론 후 2~3년만인 5~6월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이 최근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과 관련한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차 소송에서 소멸시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기일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1심에 남아있던 3차 소송 사건들도 심리가 재개됐다.

다만 3차 소송은 2차 소송과 달리 객관적 장애 사유가 해소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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