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입력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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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마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위해서 조직ㆍ인력 확보 필요함 명시
AML 역량 부족한 은행 존재…1거래소 1은행 체제 변경 필요

▲국내 은행 자금세탁방지(AML) 자격증 현황 (사진=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해야 한다.

같은 날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한국에 따르면 현재 원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한 은행 내 CAMS(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현황은 신한은행(305개), 농협은행(121개), 카카오뱅크(36명), 전북은행(30개), 케이뱅크(25명) 순이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금융회사를 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에 대해 강조해왔다.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거래소 1은행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지방은행 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는 은행 대비 지방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원화 거래소와 계약 중인 은행 대비 CAMS 자격증이 적은 은행은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수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AML 능력이 부족한 지방은행이 고위험 업군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까지 한다면 위험 관리가 되겠냐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전문가에 따르면 “금융 당국에서 AML 관련된 전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경중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경영진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교육 프로그램 또한 중요한 데 업무·직위별로 따로 구분된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IU는 기존에 직위·담당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FIU가 내놓은 AML 교육운영방향에 따르면 직원 별 교육 권고시간을 직위·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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