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입력 2024-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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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6건 개선 과제 발표

▲경기도 화성시 일대 오피스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 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 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맞춘다. 관련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아울러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앞으로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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