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입력 2024-03-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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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 달라”라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것이 당연하다”라며 되려 A 군을 야단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범행 1시간 10여 분 만에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 군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 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내가 A 군을 잘 돌봐왔다고 증언했다.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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