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0명 중 7명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누적 가입 221만 명 넘어

입력 2024-03-25 14:58수정 2024-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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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3월 내에 일시납입 신청해야
25일부터 군 장병ㆍ전역 청년 가입 신청 가능
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가입신청자부터 적용 중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청년 10명 중 약 7명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시 이후 누적 가입신청자는 221만 명을 넘었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시작한 후 이달 8일 기준 총 221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가입신청 기간에는 48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이중 약 70%에 달하는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 신청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에는 26만8000명이 계좌를 만들었다. 이 기간 계좌를 개설한 이들 중 약 80%인 21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인 연계가입자다. 이달 15일 기준 누적 계좌 개설자는 총 82만6000명이다.

4월 5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이날부터 군 장병ㆍ전역 청년 신청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4월 가입신청 일정은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 및 일반청년의 가입신청 모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일시납입을 희망할 경우, 2월 만기자는 3월 내에(3월 18~29일)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가입신청 이후 서금원의 알림톡 안내에 따라 4월 16일까지 일시납입 정보를 입력하면 일시납입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군 장병이거나 전역한 청년은 이날(25일)부터 군 장병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접수 없이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신청자부터 적용 중이며, 4월 가입신청자에게도 적용한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 18~22일 가입신청자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달 25일~4월 5일 가입신청자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가입신청을 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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