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5월부터 시행,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면 혜택

입력 2024-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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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환급

▲K-패스 BI, 모바일 앱, 홈페이지 화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이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면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출발·도착 기록이 필요했다. K-패스는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 환급해줘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했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 입력,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회원 전환은 모바일 앱은 4월 말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6월 말까지 가능하다. 21일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약 118만 명 중 22만5000명이 전환을 완료했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스템·앱·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K-패스 신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활용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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