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입력 2024-03-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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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
“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
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고무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양희진 로집사 법무법인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해볼 만한 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사유인만큼, (권 씨의)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회복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인 2022년 5월 18일 기준, 국내 이용자 수는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면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분 유죄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미러프로토콜이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시한 공소사실에는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의 모집·매출 행위 및 투자 매매·중개업을 영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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