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입력 2024-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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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모아타운 대상지. (사진제공=서울시)

앞으로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 때 선정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면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으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7일 발표한 강남 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분 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해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서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할 수 있다.

권리산정일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 △단독·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는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하면 건축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모아타운 사업이 더딘 지역에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점검하고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이 본격화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란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이 인가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고 손실 우려도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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