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4-03-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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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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