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입력 2024-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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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2일부터 집중 단속

▲국내 한 건설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제공=DL건설)
정부가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내달 22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 후 점검·단속한다.

경찰은 앞서 이달 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들어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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