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5·10·30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4-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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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일부터 거래되는 3·5·10·3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875-2612(23-10), 국고03125-2606(23-4), 국고03250-2903(24-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5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903(24-1), 국고03500-2809(23-6)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10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4125-3312(23-11), 국고03250-3306(23-5)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30년국채선물 2024년 9월물(KTB30F24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5403(24-2), 국고03625-5309(23-7) 등 2개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존에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서 만든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코스콤(KOSCOM)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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