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결근'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해임·파면...최대 4000만 원 환수

입력 2024-03-19 12:33수정 2024-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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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이탈, 지각을 일삼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중징계 철퇴를 맞았다. 34명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고, 급여 환수액도 총 9억 원에 달한다.

19일 서울교통공사는 타임오프 위반혐의대상자 187명 가운데 심각한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았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29일∼2023년 9월30일 정상 출근일 137일 중 지정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134일에 달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다.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인 간부도 있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6월 투자·출연기관 타임오프 운용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임에도 실제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간부 187명을 가려내고, 신분증 출입기록·사내 업무망 접속기록·작업일지·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번 중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도 토해내야 한다. 환급액이 최대 4000만 원에 달하는 간부도 있다. 1인당 평균 2600만 원, 총 9억여 원의 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 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로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중징계 처분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위반 혐의대상자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바람직한 ‘노사법치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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