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입력 2024-03-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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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SNS 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를 기만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SNS 광고 145건을 적발했다.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당광고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업자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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