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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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툼하며 상해를 가했고, 이를 옆에서 말리던 B 씨가 신고해 A 씨는 징역형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 A 씨는 B 씨의 신고로 억울하게 복역했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었다.

보복을 마음먹은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를 찾아가 “네가 거짓 진술을 해서 내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으니 거짓 진술에 대한 자수를 하라”, “자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B 씨에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를 목격한 C 씨가 달려와 A 씨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A 씨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격분하며 C 씨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 C 씨의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다.

1심과 원심은 A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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